LH청년전세임대 팁

LH청년전세임대 반지하에서 지상층 이사비 지원 사업

나도 부자 될래요 2026. 2. 23. 11:46

 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.

 

쓰고 싶은 팁들이 줄을 서있지만 뭘 먼저 써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 LH청년전세로 반지하에서 지상층 이주하게 되며 받은 LH지원 사업인 이주비 지원에 대해 팁을 드려볼까 합니다.

 

이 팁은 제가 재계약 시즌마다 오는 LH측 우편물을 보다 우연히 찾은 지원 사업인데 궁금해서 찾아보려 하니 관련 내용이 거의? 없더라구요!

 

왜냐면,,,꼼꼼히 보지 않는 한 알기 어렵게 숨겨져 있더라구요,,

 

26년 LH 재계약 관련 우편물 목차

 

우선 말씀 드렸듯이 목차에 있었으면 많은분들이 아셨겠죠?

 

목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목차 5번의 11페이지로 가야합니다.

(매년 송부되는 우편물의 목차와 페이지는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)

26년 재계약 우편물 목차 5번 '지원가능 주택'의 다음 장 11페이지

 

이렇게 반지하 관련 내용 하단에 정말 짧게 있습니다.

 

게다가 제목이 이주비 지원 or 지상층으로의 이주비 지원 등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제목이 아닌 기타 LH 지원사업 안내로만 되어 있어 놓치기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.

 

저도 저런 안내문 읽는걸 내켜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LH 계약은 이것저것 되게 복잡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하기에 꾹 참아가며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부분이었습니다.

 

안내 그대로 반지하에서 거주하시던 LH 계약자분이 이주를 원하고 이주하게 될 집이 지상층이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는 LH 지원사업 입니다.

 

다만, 총 LH 임대 계약 기간 내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고 40만원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!

이사 비용이 100만원이건 40만원이건 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40만원이고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니 꼭!! 받아가셔야 할 지원금 입니다!

 

이주비 지원 안내문 2장 중 1장

 

이 안내문은 기존에 받던 재계약 우편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
 

저는 이주할 집의 계약일 날 뵙게 된 법무사님께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 현장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이주비 지원 안내문 2장 중 2장 대금지급 요청서

 

총 2장을 받았고 1장은 지원절차에 대한 설명이고, 2장은 대금지급요청서 입니다.

 

절차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본인이 직접 서류들을 챙겨 LH측으로 넘겨야 하며, 이사 직후 안그래도  복잡한 머리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죠^^

 

일단 이 지원을 받으려면 이사 업체에 돈이 나중에 정산되어 들어가니 이 구조를 알고 양해해주실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.

 

근처 이사 업체에 일일히 손품 팔아가며 하는것도 좋지만, 저는 신경쓸게 많은 시기였기에 그냥 숨고로 LH지원 내용을 기재해서 상담 후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.

 

LH지원사업 통해서 비용 지불할거라고 기재를 했었고 유선상으로도 알겠다고 하시고 LH 해봤다고 하시길래 아~ 여러번 해보신 분이구나 했죠...

 

하지만,,,

 

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대금이 차후에 들어가는것도 아시는걸까...? 그냥 LH 임대 거주자의 이사를 해봤다는게 아닐까?... 싶더라구요.

 

그래서 몇일 뒤 혹시나 해서 대금 나중에 들어가는것도 아시고 계시냐고 여쭤보니 그건 몰랐다고 하셨습니다.......

 

말씀 안드렸으면 괜히 돈 문제로 난감할뻔 했습니다.....

 

그래도 딱히 개의치 않아 하시며 쿨하게 알겠다고 하셨습니다.

 

사장님.. 테토남..남자중에 남자..

 

1장의 안내문을 잘 보시면 지원 신청 전 미리 LH측에 통보하여 나 지원 받을래~ 라고 알려줘야 한다는데 저는 깜빡하고 통보를 못하고 이사 후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만, 친절한 신세기 담당자님께서 괜찮다고 서류 제출 해달라고 40만원의 추가 지출을 할 걱정에 쪼들려 있는 저를 안심 시켜주셨습니다.

 

사랑합니다.

 

물론 안내문에 적혀 있는 절차대로 하셔야 합니다. 

 

딱히 신경안쓰는건지, 예외였던건지, 아니면 지역구마다 법무법인이 다른데 법바법인지,,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안내된 절차대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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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이사 직후 업체에게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.

1.현금영수증 - 이건 본인의 번호가 아닌 안내문 1장에 있는번호, LH 법무법인(카톡가능)으로 문의 하여 금액을 안내 받은 후 뽑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

 

2.사업자등록증 -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

 

3.통장사본 - 요것도~

 

*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.

1.등본(주소변동내역) - 전입신고 후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등본이어야 합니다.

 

2.대금지급요청서 - 받게 된 안내문 2장 중 2장이 바로 이것 입니다. 작성 후 사진찍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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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준비하셔서 관할 지역구 법무법인에 찍은 사진들을 제출 하시면 되고 저는 신세기 법무법인이 상담 카톡이 있어 거기로 제출 했습니다.

 

지원금액 40만원을 제외 한 금액은 바로 정산 하셔서 지불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, 아무래도 돈이 늦게 들어가는 것이니 이사 업체에게 사전에 확실한 안내와 진행 상황 등 상황이 갱신 될때마다 바로바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그래야 사장님들도 직원들 임금부터 운영하심에 계획을 세우실테니 말이죠!

 

이 지원사업은 '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'는 안내가 있으니 사전에 미리 LH전세임대(1670-0002)나 법무법인으로 문의 해보시고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.

 

LH로 저와 같이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해당 되시는 분들의 40만원을 지켜드릴 글이었습니다.

 

제겐 첫 이사였는데 이사,,, 돈 많이 들더래요?....

 

그리고 반포장으로 했는데 다음부턴 포장이사를 고려 해보려 합니다......힘드네요....

 

 

 

다음 글은 벌레를 극도로 혐오하는 본인이 방역업체를 통해 알게된 셀프 방역 방충 팁을 쓰려 합니다!

 

곧 벌레들이 기어나올테니까요!!!!!!